| 제목 | 202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업데이트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1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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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2024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세, 갑근세[2024년 3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2024년 3월 개정되어 시행일(2024.3.0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29,160원 = 20,180원![]()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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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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