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22년 1인 이상 사업장) | 다운로드수 | 36 | 조회수 | 38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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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2 Page | 등록일 | 2021-12-31 | ||
[인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22년 1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22년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하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그 제도와 방법, 예외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 근무시간 단축 종료 -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 지원 내용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 -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례 -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연장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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