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이 규정은 민간인으로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표준채용계약서(예시), 채용 서약서, 근무성적평가서, 근무상황부, 시간외근무기록부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1장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2장 채용 1. 시용기준 2. 자격조건 3. 결격사유 등 4. 채용절차 5. 채용기간 6. 채용계약 체결 7. 계약해지 등 8. 근무상한연령
3장 복무관리 1. 복무관리자 2. 의무 3. 직장이탈 금지 4. 영리업무의 금지 5. 근무시간 6. 근무상황 7. 출장 8. 휴일 및 휴가 9. 휴직 및 복직 10.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11. 증명서 등의 발급 12. 근무성적평가 13. 교육훈련
4장 보수 1. 보수 2.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3. 퇴직금등 후생복지
5장 포상 및 징계 1. 포상 2. 징계 3. 경고 및 주의조치 4. 손해배상
6장 보칙 1. 총괄부서의 지정 및 운영 등 2. 우선채용 및 차별처우 금지 3. 채용 및 계약종료 등의 통보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재검토기한
7장 부칙
*출처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