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국민연금 상한/하한 금액 변경(2015.07) | 등록일 | 2015-07-06 | 조회수 | 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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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7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15년 7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페이존은 시행일(2015.07.01) 이후부터 급여계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금액 변경 2015년 7월 사원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라 상한/하한 금액의 변경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페이존에서는 2015년 7월 개정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3. 페이존 사원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입력 안내
① 인사관리 > 사원현황/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② 사원현황/관리 화면에서 등록된 사원의 [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세부정보 화면에서 급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금액을 변경된 금액으로 새로 입력합니다.
④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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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부서별 정렬기능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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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급여간 연계시 변동사항 알림기능 추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