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1-21 | 조회수 | 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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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두루누리, 국민연금, 고용보험[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정사항 안내]
○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 확대 : 210만원 미만 → 215만원 미만 - 기가입자 지원비율 축소 : 40% → 30%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 * 근로소득제한 기준 : 연2,772,만원 이상 → 연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제한 기준 : 2,520만원 이상 → 2,100만원 이상 (단, 2019.12.31 이전부터 계속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 시행일 : 2020.01.01
○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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