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수로 잘못 쓰긴 했는데.. 세금 또 내요?" | 등록일 | 2025-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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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쓰긴 했는데.. 세금 또 내요?"A씨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총 2347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신고 과정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기재해 세금을 적게 냈다며 양도소득세 61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만원 등(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했다. A씨는 "단순 착오일 뿐인데 과도한 처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감사원의 판단을 구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은 인접한 토지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8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토지를 2022년 8월 지방자치단체에 1억 8476만원에 양도한 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취득가액을 6678만원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취득가액은 6504만원이었지만 단순한 숫자 입력 오류로 173만원이 높게 반영되면서 세액이 적게 계산됐고 이미 모든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한 상황에서 추가 부과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실제보다 높은 취득가액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쟁점 토지 각각의 취득가액은 3966만원과 2537만원이고 이의 정당한 취득가액 합산액은 6504만원인데도 A씨가 이를 6678만원으로 오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함에 따라 경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 경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A씨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등에 따른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3966만원과 2537만원이고, 이의 정당한 합산액은 6504만원인데도 A씨가 6678만원으로 오기하여 신고·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구 소득세법 제8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라 정당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했고 기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경정·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 결정번호 2023-심사-141]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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