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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답]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 근로소득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일 2026-09-01

[문답]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 근로소득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일보
◆…(사진=챗GPT)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130만 가구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대 1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 큐알코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문답 사례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Q. 신청 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모든 안내 대상자에게는 9월 1일 국민비서를 통해 1차 안내가 이뤄진다. 60세 이상 안내 대상자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된다.

자동신청 완료자에게도 9월 1일 국민비서 안내가 이뤄진다. 안내문에서 확인하기를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 신청 결과 화면으로 연결돼 신청 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미신청자에게는 9월 2일, 9월 4일, 9월 9일, 9월 14일 등 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추가 안내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Q.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 서면 신청만 가능하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순이다.

Q. 올해 12월 17일에는 얼마나 지급되나.

올해 12월 17일에는 장려금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이다. 연간 예상산정액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후 내년 6월에는 연간 산정액에서 12월 지급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12월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 경우 내년 6월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상반기에는 내년 6월 정산 때 환수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된다.

Q.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간 환산 근로소득은 상반기 총급여를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해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상반기 총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뒤 6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계산식은 '상반기 총급여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이다.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2를 곱해 계산한다. 계속 근무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를 뜻한다.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개월로 계산한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때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6년 귀속 반기 신청의 경우 2025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2027년 6월 정산 때는 소득 발생연도인 2026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된다. 정산 기준은 정기 신청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지급액은 같다.
 
조세일보
◆…(사진=국세청)


Q. 이번 상반기분을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상반기분 신청기한인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 기간이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가 지급된다.

다만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때는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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