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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대 115만원…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6-09-01

"최대 115만원…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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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 건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 대상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상반기분 신청이 이미 완료됐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에는 국민비서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홈택스(PC·모바일)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새로 동의하면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전화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126)로 연결한 뒤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ARS 상담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담긴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혜택이 꼭 필요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가구별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2027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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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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