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범한 월급쟁이라 우긴 A씨, 가족 계좌엔 수천만원 입금 | 등록일 | 2025-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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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월급쟁이라 우긴 A씨, 가족 계좌엔 수천만원 입금속초세무서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된 어느 건설업체(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상 대표인 B씨가 아닌 A씨를 실사업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청구인에게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명의대여행위 벌금 상당액을 통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올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A씨 "지인 도와줬을 뿐.. 사업 운영과 무관" 억울함 호소 A씨는 "쟁점사업장의 형식상 대표인 B씨에게 자금대여나 거래처 소개를 도운 외부 협조자에 불과했다"며, "자신을 실질 경영자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의 한 회사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현장 관리나 계약 체결 등 쟁점사업장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세무서가 제시한 금융거래 역시 일시적인 대납 또는 착오 송금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 속초세무서 "가족 공사·자금 흐름 모두 A씨 손에서" 정황 증거 넘쳐 속초세무서는 "B씨는 의료기관 근무 경력 외 건설업 이력이 전혀 없고, 사업장 역시 A씨와 가족 소유 건물에서 운영됐다"며, "A씨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했다"고 반박했다. 세무서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된 IP주소·CPU·저장매체 고유번호가 A씨가 운영하던 다른 건설업체와 동일했고, 거래처 중 상당수가 A씨의 가족(배우자·자녀·사위)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었다. 또한 A씨 명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로 입금·출금이 반복됐으며, 가족들에게 수천만 원대 자금이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세무서는 "A씨가 사업 전반(공사 수주, 자재·인부 관리, 현장관리 등)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에서 실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심판원 "A씨 스스로 사업 전반 관리 인정".. 실질과세 맞아 조세심판원은 속초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실질사업자 여부에 대해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쟁점사업장 관련 상담·공사 수주·자재 매입·현장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했다고 인정했다"며, A씨를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로 판단했다. 또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된 IP와 기기정보가 A씨의 기존 업체와 동일하고, 공사대금 일부가 A씨 또는 가족 계좌로 입금됐다"며 "A씨의 명의대여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심판원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A씨에게 과세한 속초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5중2190]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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