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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위 경쟁 대회 포상금, 전액 과세 아닐 수도 있다? 등록일 2026-01-10

순위 경쟁 대회 포상금, 전액 과세 아닐 수도 있다?



조세일보
◆…(사진=Freepik)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가 받은 포상금이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한 A씨는 지역장애인체육회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며 "다만 해당 대회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경기대회에서 지급되는 상금·부상은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만, 참가 대상이 특정 집단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각 호에 따른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중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경진·경연·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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