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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받는다 등록일 2025-12-03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받는다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취급돼 관련 규제를 받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의 '잎'으로 한정했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포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앞으로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됐다.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는 제한되고,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미성년자 판매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며 지난 11월 시행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에 오른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 고시로 정한다.

다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경우 적용되는 거리제한 요건은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라면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한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아울러 담배 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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